침해신고란?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해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접수되며, 신고 또는 상담내용에 대한 답변은 전자메일로 발송됩니다.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보호위원회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