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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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
위촉직 4인(노동이사 1인 포함), 당연직 3인 (市 신활력추진본부장, 市 공사공단 총괄 부서의 장,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장)
비상임감사
당연직 ( 市 지도감독부서의 장)
01
공사의 운영기본계획
02
공사의 사업기본계획 방침에 관한 사항
0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0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05
조직·기구 및 정원결정에 관한 사항
06
사채발행·차관도입 및 상환에 관한 사항
07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08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위탁 및 재위탁 시행에 관한 사항
09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11
중요한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2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3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4
기타 공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