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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개청구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의 분리가 가능한 경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센터에 문서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정이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