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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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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법률 제7904호
  • 접수 및 이송(주관부서 : 기획조정실)
    •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 접수증 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연장가능, 연장시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안에 비공개요청 가능)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구술 의견청취시 "제3자의 의견청취서" 작성
      • 제3자 비공개요청에 반해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시 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지체 없이 제3자에게 문서로 공지,이 경우 제3자는 7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간 최소 30일 간격을 둠)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 접수증 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공개실시(처리과)
    •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의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증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증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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