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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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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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1회 연장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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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 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관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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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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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 접수증 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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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시(처리과)
-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의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증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증지,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