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04 정보공개 Meetings Incentives Travel Coventions Exhibitions

정보공개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

정보공개제도 안내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1회 연장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 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관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 행정소송
    •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 접수증 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공개실시(처리과)
    •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의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증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증지, 현금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