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요청제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목적 :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 요청자 : 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 요청대상 : 공사발주공사에서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신고방법 전화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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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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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설사업팀
2
접수 및 감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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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3
현장확인
※ 전화접수 ☎ 062-611-2134 (평일 09:00 ~ 18:00)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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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
위험현장 작업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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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2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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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3
위험요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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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4
조치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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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
작업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