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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비주얼03 열린경영 Meetings Incentives Travel Coventions Exhibitions

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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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요청(피할권리)

작업중지 요청제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목적 :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 요청자 : 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 요청대상 : 공사발주공사에서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신고방법 전화접수

  • 근로자 1 전화
  • 공사 시설사업팀 2 접수 및 감독 확인
  • 감독 3 현장확인

※ 전화접수 ☎ 062-611-2134 (평일 09:00 ~ 18:00)

처리절차

  • 근로자 1 위험현장 작업중지 요청
  • 감독 2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 시공사 3 위험요인 제거
  • 감독 4 조치상태 확인
  • 근로자 5 작업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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