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근거법규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13조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제3장 및 제4장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이사회운영규정
이사회 구성
- 의장 -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
- 사장
- 비상임이사 - 위촉직 4인(노동이사 1인 포함), 당연직 3인 (市 신활력추진본부장, 市 공사공단 총괄 부서의 장,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장)
- 비상임감사 - 당연직( 市 지도감독부서의 장)
이사회 기능
- 공사의 운영기본계획
- 공사의 사업기본계획 방침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조직·기구 및 정원결정에 관한 사항
- 사채발행·차관도입 및 상환에 관한 사항
-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위탁 및 재위탁 시행에 관한 사항
-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한 사항
-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 중요한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기타 공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담당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
- 경영기획실
- 담당자 :
- 조명현
- 전화번호
- 062-611-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