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경영성과계약
개요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2,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목적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의 임기 중 달성해야할 경영목표, 사장의 권한과 책임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장과 사장간의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공사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
계약당사자
-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이행실적평가 결과
- 2008년 ~ 2015년
구분 (발표연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평가등급 | 우수 | B | 보통 | 우수 | 나 | 나 | 다 | 다 |
- 2016년 ~ 2022년
구분 (발표연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평가등급 | 나 | 나 | A | A | A | A | A |
※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실적평가(2007년에 사장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 2008년 최초 평가함)
담당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
- 경영기획실
- 담당자 :
- 조명현
- 전화번호
- 062-611-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