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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센터

광주관광공사 소극행정 신고

단순 불만 및 민원사항 등은 고객센터-고객의 소리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극행정 유형

01

(적당편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02

(업무해태) 합리적이거나 적법한 사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여 불이행하는 행태

03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기존의 불합리‧부적법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04

(기타 관중심 행정) 국민 편익과 공사 직원 개인 또는 공사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처리절차

  • 민원신청(민원인)
  • 접수(감사부서)
  • 소극행정 여부판단(감사부서)
    • 일반민원(해당부서)
  • 조사처리(감사부서)
  • 사후관리(감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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